사회 검찰·법원

한동훈 측 "검수완박 중재안, 수사권 개정 문제점 악화 우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3 14:21

수정 2022.04.23 14:21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발탈)' 중재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2020년 법 개정(2021년 1월 1일 시행)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날 여야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이 담긴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중재안을 받아들인 여야는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대검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중재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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