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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오른 직장인 965만 명 건보료 더 낸다…평균 20만 원 추가 납부
입력: 2022.04.22 14:23 / 수정: 2022.04.22 14:23

보수 줄어든 가입자 310만 명에 환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해마다 4월이면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더팩트 DB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해마다 4월이면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지난해 월급이 오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은 1인당 평균 20만 원의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납부하게 된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10만 명은 평균 8만8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보수 변동분과 4월분 보험료를 반영한 정산 보험료가 곧 고지된다고 2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18일 확정된 보험료 정산 금액을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

보수가 줄어든 310만 명(19.9%)은 1인당 평균 8만8000원을 돌려받는다. 반대로 보수가 늘어난 965만 명(61.9%)은 1인당 평균 2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보수에 변동이 없는 284만 명(18.2%)은 별도 정산이 없어 더 내거나 돌려받지 않는다.

추가 정산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965만 명은 산정된 보험료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가입자 1559만 명의 지난해 총 정산 금액은 전년도 2조1495억 원보다 54.7% 증가한 3조3254억 원이다. 1인당 평균 정산 보험료는 전년(14만1512원)보다 7만1840원(50.7%) 늘어난 21만3352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연말정산 추가 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경제상황을 고려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 납부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분산하기로 했다.

납부 횟수를 변경하기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5월 10일까지 건강보험 EDI,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일시 납부부터 10회 이내 분할 납부까지 원하는 횟수로 나눠 낼 수 있다. 올해 가입자 부담금 기준 하한액인 9750원 미만 납부자는 분할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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