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오른 직장인 965만 명 건보료 더 낸다..평균 20만 원 추가 납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월급이 오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은 1인당 평균 20만 원의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납부하게 된다.
반대로 보수가 늘어난 965만 명(61.9%)은 1인당 평균 2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수 줄어든 가입자 310만 명에 환급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지난해 월급이 오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은 1인당 평균 20만 원의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납부하게 된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10만 명은 평균 8만8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보수 변동분과 4월분 보험료를 반영한 정산 보험료가 곧 고지된다고 2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18일 확정된 보험료 정산 금액을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
보수가 줄어든 310만 명(19.9%)은 1인당 평균 8만8000원을 돌려받는다. 반대로 보수가 늘어난 965만 명(61.9%)은 1인당 평균 2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보수에 변동이 없는 284만 명(18.2%)은 별도 정산이 없어 더 내거나 돌려받지 않는다.
추가 정산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965만 명은 산정된 보험료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가입자 1559만 명의 지난해 총 정산 금액은 전년도 2조1495억 원보다 54.7% 증가한 3조3254억 원이다. 1인당 평균 정산 보험료는 전년(14만1512원)보다 7만1840원(50.7%) 늘어난 21만3352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연말정산 추가 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경제상황을 고려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 납부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분산하기로 했다.
납부 횟수를 변경하기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5월 10일까지 건강보험 EDI,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일시 납부부터 10회 이내 분할 납부까지 원하는 횟수로 나눠 낼 수 있다. 올해 가입자 부담금 기준 하한액인 9750원 미만 납부자는 분할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js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취재석] '위장 탈당' 강행 민주당, '대선 패배 반성문' 잊었나
- [인터뷰] '기상청 사람들' 박민영, 초반 '다발 NG' 극복비결①
- 둔촌주공 시공사, 조합 '화해 제스처'에도 꿈쩍 않는 이유는
- 닭고기 담합 미운털 박힌 하림, 신제품 고급 자장라면 성공할까?
- 국민의힘 '경기지사' 신구 대결…유승민이냐 김은혜냐
- 대법 전원합의체 "남성 군인 자발적 성관계 처벌 못 해"
- [KB금융 해외시장] 카드·손보 급성장 속 증권 홀로 아쉬움
- 대검, '기소대배심' 도입 추진…수사 착수도 심의받는다
- '국민 가까이' 尹, 혼란 거듭하는 '청와대 이전'
- 우크라군, 옛 소련제 부크-M1, NASAMS으로 대체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