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연말정산..임금 오른 965만 명 1인당 20만 원 추가 납부

원동희 입력 2022. 4. 22. 14:21 수정 2022. 4. 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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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965만 명은 평균 2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으로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965만 명은 1인당 평균 20만 원을 추가 납부 해야 합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도 21만 3,352원으로 전년 대비 약 50% 늘어났다고 건보공단은 전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연말정산은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했던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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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965만 명은 평균 2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의 바뀐 보수 내용을 반영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으로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965만 명은 1인당 평균 20만 원을 추가 납부 해야 합니다. 지난해 보수가 줄어든 310만 명은 1인당 평균 8.8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보수가 그대로인 284만 명은 별도의 정산이 필요 없습니다.

산정된 정산보험료는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고지될 예정입니다.

건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 2021년분 총 정산 금액은 3조 3,2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7% 늘어났습니다. 2020년분 정산금액은 2조 1,495억 원, 2019년분 정산금액은 2조 275억 원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도 21만 3,352원으로 전년 대비 약 50% 늘어났다고 건보공단은 전했습니다.

이번 정산보험료는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10회 이내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산 총액이 9,750원 미만이면 일시불로 납부 해야 합니다.

건보공단은 "연말정산은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했던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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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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