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의혹' 이준석.. 윤리위, 징계 절차 개시 결정

박정경 기자 2022. 4. 2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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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날 의결은 이 대표를 윤리위에 회부해 성상납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일 뿐 징계 여부나 수위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이 당과 윤리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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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당 대표-중진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중인 이 대표. /사진=장동규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1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대표를 윤리위에 회부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윤리위는 의결 내용을 이 대표 측에 보고했다.

앞서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가 성 접대 의혹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윤리위에 제소했다. 윤리위는 지난해 12월 가세연이 제소한 건을 논의한 끝에 '징계절차 불개시' 결의를 내렸다. 하지만 추가 제소가 접수돼 다시 이 대표의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의결은 이 대표를 윤리위에 회부해 성상납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일 뿐 징계 여부나 수위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이 당과 윤리위의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공론화됐고 법률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윤리위가)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아직 징계 여부나 수위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윤리위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4단계다. 징계가 확정되면 당 대표직 유지를 비롯해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리위는 이날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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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경 기자 p9808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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