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금리 대출, 은행 대출로 갈아타게 해준다

최형석 기자 2022. 4. 22.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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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인수위 "다음 주 확정"
지난 3월 13일 한산한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뉴스1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새 정부의 지원 방안이 다음 주 확정된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밝혔다. 인수위는 “종합 패키지에 담길 여러 시뮬레이션 방안 중 구체적인 보상 규모, 지급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다”며 “다음 주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의 최종 검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온전한 손실 보상’이라는 원칙에 따라 보상금 지급 외에도 대출과 세제 지원 등이 포함된 종합 패키지(꾸러미)가 추진된다. 금융 지원과 관련해 인수위는 “비은행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은행권 대출 전환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빌린 돈을 금리가 낮은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인수위는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해 가입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현재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지만,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입 후 매달 받는 연금 금액도 높이기로 했다.

주택연금 제도 개선안

◇2금융권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 피해 업종 등의 자영업자 330여만명에게 6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가 330여만명을 대상으로 작년 12월 100만원씩 지급한 뒤 지난 2월 추경으로 300만원씩을 더 지급했는데, 추가로 60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이다. 19조9200억원이 들어간다. 지원 규모와 대상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도 늘어나게 된다. 손실액 대비 법정 보상금의 비율이 90%에서 10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코로나 손실액 전부를 보상해준다는 뜻이다.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50만원보다 높아진다. 매출 증빙이 어려워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제도를 손볼 방침이다.

대규모 금융 지원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규모는 총 285조원이다. 이 같은 금융 지원 조치는 오는 9월 종료될 예정이지만, 더 연장되거나 이자 상환유예 등 일부 조치만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세제 지원도 병행된다. 인수위는 “개인·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간의 연장을 추진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안이 확정되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당선인이 공약했던 ‘50조원 추경’은 이미 집행 중인 1차 추경(16조9000억원)을 포함해 계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를 감안하면 2차 추경은 30조원대가 유력하다.

◇주택연금 문턱 낮춘다

인수위는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이 최근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2007년 7월 출시 후 매년 1만 가구 이상이 가입하면서 노후 대비를 위한 방안으로 자리 잡았다.

다주택자의 경우 합산해서 12억원 이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초과해도 3년 내 1주택자가 된다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 확대는 법 개정 사안이다. 신성환 인수위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 수령액도 늘린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 총액 상한은 5억원으로 제한돼 있지만, 이를 높인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예전의 연금 상한이 적용된다. 주택 가격의 1.5%를 내야 하는 초기 보증료도 현재는 환급이 안 되지만, 3년 이내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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