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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성상납 의혹' 이준석 징계 절차 돌입


입력 2022.04.22 00:30 수정 2022.04.21 23:36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징계 여부·수위 단정할 수 없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당 대표-중진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당 대표-중진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1일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회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등이 이 대표에 대해 제기한 성상납 의혹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다.


윤리위 관계자는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뒤 준비가 되면 위원들 의견을 물어 다음 회의 때 논의하겠다"며 "다음 회의 날짜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 단계에서 징계 여부나 수위를 전혀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나뉜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에 영향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리위는 이외에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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