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상납 의혹' 이준석 징계 절차 시작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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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가 오늘(21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직 유지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밖에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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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가 오늘(21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윤리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회부를 의결했습니다.
다음 회의 날짜는 미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입니다.
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직 유지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밖에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됐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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