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가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가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21일 연합뉴스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윤리위가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회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리위는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뒤 준비가 되면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 다음 회의때 향후 절차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징계 여부나 수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윤리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직 유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