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성상납 의혹' 이준석 대표 징계 절차 개시 결정

최동현 기자 2022. 4. 21. 23: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1일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날 의결은 이 대표를 윤리위에 회부해 성상납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일 뿐, 징계 여부나 수위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이 당과 윤리위의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공론화됐고 법률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윤리위가)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아직 징계 여부나 수위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1일 전체회의서 만장일치 의결.."징계 여부·수위 결정된 것 없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공동취재)2022.4.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1일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대표를 윤리위에 회부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윤리위는 의결 내용을 이 대표 측에 보고했다.

앞서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가 성 접대 의혹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윤리위에 제소했다.

윤리위는 지난해 12월 가세연이 제소한 건에 대해 논의한 끝에 '징계절차 불개시' 결의를 내렸지만, 추가 제소가 접수돼 다시 이 대표의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의결은 이 대표를 윤리위에 회부해 성상납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일 뿐, 징계 여부나 수위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이 당과 윤리위의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공론화됐고 법률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윤리위가)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아직 징계 여부나 수위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윤리위 징계 수위는 Δ제명 Δ탈당 권고 Δ당원권 정지 Δ경고 4단계다. 징계가 확정되면 당 대표직 유지를 비롯해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윤리위는 이날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도 결정했다.

dongchoi8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