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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성상납 의혹’ 이준석 징계 절차 개시 의결

중앙일보

입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김성룡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김성룡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21일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윤리위는 오후 전체회의에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회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윤리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향후 절차에 대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뒤 준비가 되면 위원들 의견을 물어 다음 회의 때 논의하겠다”며 “다음 회의 날짜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단계에서 징계 여부나 수위를 전혀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직 유지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가세연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가 성접대 의혹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 대표를 국민의힘 윤리위에 제소했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유튜브를 통해 이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이밖에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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