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성상납 의혹' 이준석 징계 절차 개시 의결
이지영 2022. 4. 21. 22:45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21일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윤리위는 오후 전체회의에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회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윤리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향후 절차에 대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뒤 준비가 되면 위원들 의견을 물어 다음 회의 때 논의하겠다”며 “다음 회의 날짜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단계에서 징계 여부나 수위를 전혀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직 유지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가세연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가 성접대 의혹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 대표를 국민의힘 윤리위에 제소했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유튜브를 통해 이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이밖에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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