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9억원→12억원으로 확대”읽음

최희진 기자

종부세 대상 주택 일부도 가능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주택(공시가격 11억원 이상)의 일부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신성환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2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국민들이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의 투입 없이 현행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현행 주택연금 가입기준은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의 중위 매매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가격 기준을 최대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인 가구가 실거주하는 자가를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하에 매달 일정액을 지급받는 제도다. 현재 다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보유한 주택의 합산 가격이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인수위는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해주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가입 기준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2016년 주택연금 출시 이후 현재까지 ‘시가 1억5000만원 미만 주택’으로 묶여 있는 기준을 ‘시가 2억원 미만’으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또 현재 5억원으로 정해져 있는 총 연금대출(100세까지 받는 연금의 총 합계)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상향 폭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3년 이내에 연금계약을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를 환급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주택 가격의 1.5% 수준을 납부하는 초기보증료는 사망·재난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환급해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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