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5억 집도 주택연금 가입되나..인수위 "공시가 12억 검토"

염지현 2022. 4. 2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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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환 경제1분과 인수위원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주택연금 활성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21/뉴스1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서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수령액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도가 바뀌면 시가 14억~16억원 상당의 아파트 보유자도 매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성환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이 내 집에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의 주택연금 제도개선안.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우선 ‘일반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기준인 주택 공시가격을 12억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일반형은 부부 중 한 사람만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시가 약 12억~13억원 이하)는 최근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매매가격 중간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아파트 기준으로) 공시가 12억원 이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평균 71.5%)을 반영하면 시가로 16억8000만원 이하가 대상이 된다”며 “그동안 가입이 어려웠던 14억~16억 상당의 아파트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일반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주택 기준을 바꾸려면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신 위원은 “이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마련돼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넓힐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주택연금 수령액 한도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 대비 총 연금대출한도(100세까지 받을 연금총액의 현재 가치)를 5억원으로 제한해 연금 수령액을 산정하고 있다. 5억원에 묶여 있는 한도를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연금수령액을 늘리겠다는 게 인수위 목표다.

취약계층의 가입 문턱도 넓히기로 했다. 인수위는 매월 받는 연금 수령액의 최대 20%를 더 받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을 현행 시가 1억5000만원 미만에서 시가 2억원 미만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다.

이밖에 주택연금 가입 때 주택값의 1.5% 수준으로 내는 초기보증료는 가입 후 3년 내 해지할 땐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부부가 현재 사는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본인 집에서 살면서 생활비(연금)를 받는 노후 대비책이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지난 2월 기준 9만3686명이다. 주택연금 평균 가입자 연령은 72세로 3억3600만원의 집을 맡겨 월평균 11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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