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12억 이하로 완화 추진 [윤석열 시대]

배민영 2022. 4. 2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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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하고 수령액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 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기준은 현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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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수령액 한도 증액도 검토
쌀값 하락..정부에 물량 매입요청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신성환 인수위원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주택연금 활성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하고 수령액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급량 초과로 하락세인 쌀 가격을 방어하기 위한 물량 매입을 정부에 요청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 신성환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추가 예산 투입 없이 현행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 확대와 제도 정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 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기준은 현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수위는 고령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가입 대상을 현행 시가 1억5000만원 미만 주택에서 시가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택연금 수령액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입 대상 주택가격 기준 확대에 맞춰 총 연금대출한도 5억원을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점을 감안해 2021년산 쌀 초과공급 물량 중 잔여 물량 12만5000t에 대해 추가 시장격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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