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12억 확대 추진

김경택 2022. 4. 2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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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수위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는 또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현재 시가 1억5000만원 미만 주택에서 시가 2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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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 가입 기준은 최근 상승한 부동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주택연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주택연금 제도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노후에 생활 자금을 매달 연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을 운영하고 정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

인수위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일반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되면 가입할 수 있다. 신성환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현재 가입 기준에 대해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또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현재 시가 1억5000만원 미만 주택에서 시가 2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고령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것이다.

다만 일반형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신 위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마련돼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넓힐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주택연금 수령액 한도도 늘릴 계획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건전성 유지를 위해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 대비 총 연금대출한도(100세까지 수령 가능한 연금 합계)를 5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 때 주택가격의 1.5% 수준으로 납부하는 초기보증료를 가입 후 3년 내 환급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중장기적인 주택연금 리스크 관리 방안도 마련할 것을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요청했다. 인수위는 추가 예산 투입 없이 현재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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