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12억 상향 추진.. 수령액도 늘린다 [인수위, 노후자금 지원 강화]

연지안 2022. 4. 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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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주택연금을 활성화한다.

우대형 주택연금의 주택기준은 2억원 미만으로 높이고, 일반형 주택연금도 공시지가 최대 12억원으로 상향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국민이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가 예산투입 없이 현행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확대와 제도정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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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최대 12억으로 대상 확대
우대형 주택연금은 2억 미만으로
현재 5억인 연금대출한도 높이고
1.5% 초기보증료 환급절차 신설

새 정부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주택연금을 활성화한다. 우대형 주택연금의 주택기준은 2억원 미만으로 높이고, 일반형 주택연금도 공시지가 최대 12억원으로 상향한다. 총연금대출 한도 역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국민이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가 예산투입 없이 현행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확대와 제도정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주택연금 대상이 확대된다.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금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시가 2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한다. 현재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은 2016년 출시 당시인 '시가 1억5000만원 미만 주택'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저소득 1주택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또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 되면 가입 가능한 일반형 주택연금도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높인다.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서 최대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법인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현재 주택가격 상한 인정액을 12억원으로 늘리면 가입대상이 넓어지지만 금액 확대로 정부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총연금대출한도도 높인다. 실질적 연금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 대비 총연금대출 한도를 100세까지 5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가격의 1.5% 수준을 납부해야 하는 초기보증료도 개선한다. 가입 후 3년 이내에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초기보증료가 환급될 수 있도록 환급 기준과 절차를 신설한다. 현재는 사망, 재난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환급해주지 않고 있어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 같은 제도개선은 우리나라 고령가구들이 부동산 비중이 높은 자산구조를 가지고 있어 겪게 되는 생활의 어려움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노후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소득이 부족해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주택연금이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주택가격 기준과 같은 가입요건을 제한하는 것 역시 그 기준이 그간의 주택가격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늘어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경제1분과 신성환 인수위원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제도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뿐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연금기금 운용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중장기적 주택연금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도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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