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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9억서 12억으로…주택연금 가입범위 넓힌다

이종혁 기자
입력 : 
2022-04-21 17:53:08
수정 : 
2022-04-21 21: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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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활성화 방안 추진
◆ 윤석열 인수위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가입 대상 주택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금 한도도 상향 조정해 연금 수령액이 실질적으로 늘어나게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부부 중 1인 이상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서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기존 가입 조건이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의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주택연금 제도가 부동산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다만 기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개정안을 마련해 가입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총 연금대출한도(100세까지 수령할 연금의 총 합계)를 상향 조정해 매월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연금제도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가입 가능한 주택의 가격 대비 총 연금대출한도를 5억원으로 제한해 연금 수령액을 산정하고 있다. 이에 가입 대상 주택가격 기준이 확대되더라도 총 연금대출한도로 인해 연금 수령액이 제약받지 않도록 한도를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인수위는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현재 가입 기준인 '시가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을 '시가 2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납부하는 초기 보증료(주택가격의 1.5%)의 환급 제도도 손본다. 인수위는 가입 후 3년 이내에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초기 보증료가 환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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