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9억→12억

김대훈/박진우 입력 2022. 4. 21. 17:35 수정 2022. 4. 2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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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수령액도 증액 검토
초기보증료 3년내 환급가능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서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0%가량 연금을 더 얹어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도 현재 시가 1억5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신성환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은 21일 브리핑에서 “국민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보유한 주택을 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상품이다. 인수위는 현재의 기준이 최근 수도권 중형 아파트 평균 가격(10억918만원)에도 못 미치는 등 달라진 시장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시가 기준선을 12억원으로 올리더라도 현행 주택가격 인정 상한인 12억원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신 위원은 “아직 주택가격 인정 상한을 올릴 계획은 없다”고 했다. 즉 공시가 9억원, 시세 15억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순 있지만 월 지급액 계산 때는 12억원까지만 인정받는다는 얘기다.

인수위는 주택가격 대비 연금대출 한도(100세까지 받을 연금총액의 현재 가치)도 현행 5억원에서 더 높이기로 했다. 상향 폭은 추후 결정한다. 주택연금 가입 때 주택가격의 1.5% 수준으로 내는 초기 보증료는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할 땐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세 16억짜리 집도 주택연금 들 수 있다
서울 공시가 9억 초과 아파트, 40여만 가구 혜택 볼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공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상향하기로 한 것은 ‘공시가 9억원 이하’인 현재 기준이 달라진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은행의 지난달 자료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중형 아파트값은 10억918만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기준 공시가 9억원 아파트의 시가는 12억~13억원 선이다.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르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이뤄진다면 중형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1주택자라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없는 셈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서울의 경우 2019년 19만9646가구에서 2021년 40만6167가구로 2배 이상 늘었다. 경기도에선 같은 기간 8835가구에서 8만1842가구로 9배 증가했다.

가입 기준이 완화되면 시세 15억~16억원 선 주택을 보유한 이들이 상당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공시가 9억~12억원 구간의 주택을 보유하고, 그해 만 55세가 되는 사람이 새로운 가입 대상에 편입되는 것”이라며 “추산 결과 이들은 매년 1만 명가량”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20%의 연금을 증액해주는 우대형 연금 기준은 2016년 출시 이후 6년째 ‘시가 1억50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됐다. 인수위는 이 기준도 ‘2억원 미만’으로 상향해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연금 가입 때 주택 가격의 1.5% 수준을 납부해야 하는 초기보증료를 환급해주는 절차도 새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성환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은 “초기보증료는 사망 재난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환급해주지 않아 (수요자가)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가입 후 3년 이내 (주택연금 해지 시엔) 초기보증료를 환급해주는 개선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인수위는 현재 연금 계산 때 주택 인정가액 한도인 12억원을 증액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인정가액이란 연금 계산 시 책정되는 주택의 실질가격으로 주금공은 연령과 대출 금리 등을 감안해 개인별 연금액을 계산한다. 인정가액이 12억원으로 고정되면 고액 주택을 담보로 잡힌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인정가액은 지난 2월부터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아졌다”며 “향후 고가주택 기준 변화에 따라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대훈/박진우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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