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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기준 '공시가 9억→12억' 확대…최대 월 500만 원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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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기준 '공시가 9억→12억' 확대…최대 월 500만 원 수급 가능

입력
2022.04.21 17:0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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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브리핑
'우대형' 연금 가입 대상도 시가 1.5억→2억
현재 5억 원인 연금 대출한도 상향도 추진

경제1분과 신성환 인수위원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주택연금 활성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경제1분과 신성환 인수위원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주택연금 활성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주택 공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금 가입 후 100세까지 수령할 수 있는 ‘총 대출 한도’도 확대하고, 가입 시 내야 하는 초기 보증료도 3년 이내에 해지하면 환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21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성환 인수위원은 “주택연금은 가입 기준이 주택가격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가입대상 확대와 제도 정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부부 중 한 사람만 만 55세를 넘으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현행 기준이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신 위원은 “빠른 시일 내 개정안이 마련돼 가입 문턱을 넓힐 수 있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연금 가입요건

현행 주택연금 가입요건

고령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가입 대상 주택을 시가 1억5,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정부가 대상 주택을 1억8,0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인수위가 이보다 가입 대상 폭을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5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주택연금 대출한도(100세까지 수령할 연금의 합계)도 확대를 추진한다. 연금 수령액을 늘려 노후 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경우 현재 주택가격, 가입 연령에 따라 최저 16만 원(55세 1억 원 주택 가입)에서 최대 498만 원(90세 6억 원 이상 주택 가입) 수준인 월 지급금도 인상된다.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입 시 주택 가격의 1.5%를 납부해야 하는 초기보증료 제도도 손본다. 현재는 사망이나 재난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하지 않는데,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하면 초기보증료를 환급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 위원은 이번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을 보완할 “보충적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연금 기금 운용을 위해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에 중장기적 주택연금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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