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격 12억 이하'로 확대"

김세호 입력 2022. 4. 21. 16: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 원'이하에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수령액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어 고령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현행 '시가 1억5천만 원 미만 주택'에서 '시가 2억 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 원'이하에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수령액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인수위 경제1분과 신성환 인수위원은 브리핑에서 국민이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고령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현행 '시가 1억5천만 원 미만 주택'에서 '시가 2억 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한도의 경우도 총 연금대출한도 5억 원을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star]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오늘의 슈스뉴스] 보기 〉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