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종부세 주택도 주택연금 받는다..인수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연금 가입 추진"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11억원 이상되는 일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주택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성환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2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국민들이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의 투입 없이 현행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현행 주택연금 가입기준은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의 중위 매매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가격 기준을 최대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인 가구가 실거주하는 자가를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하에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는 제도다. 현재 다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보유한 주택의 합산 가격이 공시지가 기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인수위는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해주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가입 기준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2016년 주택연금 출시 이후 현재까지 ‘시가 1억5000만원 미만 주택’으로 묶여있는 기준을 ‘시가 2억원 미만’으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또 현재 5억원으로 정해져 있는 총 연금대출(100세까지 받는 연금의 총 합계)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상향 폭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3년 이내에 연금계약을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를 환급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주택 가격의 1.5% 수준을 납부하는 초기보증료는 사망·재난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환급해주지 않고 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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