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지가 12억원으로 상향 검토"

이용안 기자, 정한결 기자 2022. 4. 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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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또 주택가격 대비 총 연금대출 한도도 기존 5억원보다 상향 조정하고, 매월 받는 연금수령액의 최대 20%를 더 받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도 시가 2억원 미만 주택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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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신성환 경제1분과 인수위원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주택연금 활성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21/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또 주택가격 대비 총 연금대출 한도도 기존 5억원보다 상향 조정하고, 매월 받는 연금수령액의 최대 20%를 더 받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도 시가 2억원 미만 주택까지 확대한다.

신성환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반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어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최대 공시가격 12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갖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에게 집을 담보로 자기 집에 살면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연간 최대 200만원의 연금소득 공제,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매월 받는 연금수령액의 최대 20%를 더 받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조건도 현행 시가 1억5000만원 미만 주택에서 시가 2억원 미만 주택으로 늘린다.

또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이 확대됐을 때 연금 수령액이 제약되지 않도록 5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현행 총 연금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택연금 가입시 납부해야 하는 주택가격의 1.5% 수준의 초기보증료도 가입 후 3년 이내에 환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사망, 재난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환급해주지 않아 어르신들이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 인수위원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연금 기금 운용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중장기적인 주택연금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도 함께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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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 기자 king@mt.co.kr,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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