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월세지원사업
8월부터 신청 11월 시행
8월부터 신청 11월 시행
국토교통부는 21일 '시·도 청년정책 책임관 협의회'를 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시행 방안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청년지원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예산에 반영됐다.
월세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기혼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우선 기본적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한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라면 역시 지원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 대상으로 보기로 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월세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은 15만20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또한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이나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내달 2일부터 마이홈 포털과 복지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으로 가능하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도 된다.
[이희조 기자 /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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