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117만원 미만 청년 1년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이희조,전경운 2022. 4. 21. 15: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청년월세지원사업
8월부터 신청 11월 시행

정부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간 월세를 최대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시·도 청년정책 책임관 협의회'를 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시행 방안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청년지원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예산에 반영됐다.

월세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기혼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우선 기본적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한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라면 역시 지원 대상이 된다.

소득 ·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억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수준도 보는데, 원가족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청년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6887원, 2인 가구는 195만6051원, 3인 가구는 251만6821원 등이다. 또한 중위소득 100%는 1인가구 194만4812원, 2인 가구 326만85원, 3인 가구 419만4701원이다.

국토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 대상으로 보기로 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월세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은 15만20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자격 요건을 갖추면 청년 가구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임대료를 지원한다. 사업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월세 지원 신청은 8월부터 1년간 수시로 받는다. 정부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8월에 신청한 경우에는 11월에 4개월치(8~11월)를 한 번에 지급하기로 했다.

방학 등 기간에 집을 비우고 본가로 이동하는 등 상황에 따라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사업 기간 안에는 총 12개월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군 입대나 6개월동안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할 경우, 부모와 합가, 주소지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급이 중지된다.

또한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이나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내달 2일부터 마이홈 포털과 복지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으로 가능하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도 된다.

[이희조 기자 / 전경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