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정경원 2022. 4. 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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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에게 1년 동안 매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가 지원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시·도 청년정책 책임관 협의회를 열고, 각 지자체에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시행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 월세 지원액이 20만 원보다 적으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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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에게 1년 동안 매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가 지원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시·도 청년정책 책임관 협의회를 열고, 각 지자체에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시행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887원, 2인 가구는 195만 1,051원, 3인 가구는 251만 6,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 85원, 4인 가구는 512만 1,080원입니다.

국토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주택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에 대해서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 월세 지원액이 20만 원보다 적으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8월 하순부터 1년 동안 수시로 월세 지원 신청을 받고, 신청자의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이나 애플리케이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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