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주택연금 가입 기준 공시가 9억→12억 확대 추진"

이강 기자 2022. 4. 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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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늘(21일)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수령액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경제1분과 신성환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투입 없이 현행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확대와 제도정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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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늘(21일)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수령액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경제1분과 신성환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투입 없이 현행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확대와 제도정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인수위는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인수위는 고령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가입대상을 현행 '시가 1억5천만 원 미만 주택'에서 '시가 2억 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다만 가입대상 주택 확대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신 위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마련돼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넓힐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수위는 주택연금 수령액 한도도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건전성 유지를 위해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 대비 총 연금대출한도(100세까지 수령할 연금 총 합계)를 5억원으로 제한해 연금 수령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 확대에 맞춰 총 연금대출한도 5억원을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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