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청년 월세 정부가 20만원 지원..2년간 한시적 운영

서현정 2022. 4. 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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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 청년을 위해 월세를 최대 20만 원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오는 8월부터 2년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자체의 월세지원 사업에 이미 참여했거나 행복주택에 입주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았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최초의 전국 규모 월세 지원"이라며 "청년들의 집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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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따로 살고 소득·재산 요건 충족해야
기존 지자체 월세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대상자 확인 모의계산 서비스 5월 2일부터
지난 12일 서울 도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뉴시스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을 위해 월세를 최대 20만 원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오는 8월부터 2년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공유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매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는다.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전입신고 △본인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올해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원),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 △부모와 본인을 합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올해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재산가액 3억8,000만 원 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국토부는 약 15만2,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한다.

청년가구와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국토교통부 제공

단, 신청자가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신청 가능 연령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따진다. 예를 들어 2003년 12월에 태어났다면 올해 12월에 만 19세가 되지만 만 18세인 8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금 한도 또한 월세가 60만 원을 넘어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 합계가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할 수 있다.

군 입대, 90일 이상의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나 타 주소지 전출 후 변경 신청을 안한다면 지급이 중지된다. 지자체의 월세지원 사업에 이미 참여했거나 행복주택에 입주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았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로 1년간 수시신청이 가능하다. 지급은 요건 검증을 거친 뒤 오는 11월부터 시작된다. 이때 신청한 달의 월세부터 소급해 받는다. 지원비는 신청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희망자는 다음 달 2일부터 마이홈포털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최초의 전국 규모 월세 지원"이라며 "청년들의 집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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