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 청년에 매달 월세 20만 원 지원

이현수 2022. 4. 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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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원들이 지난 2019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서울지역 대학 자취생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 책임관 협의회'를 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시행 방안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887원, 2인 가구는 195만 1051원, 3인 가구는 251만 6821원입니다.

정부는 지원 대상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매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기준을 갖춰 월세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은 약 15만 2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월세 지원 신청은 8월 말부터 1년 동안 수시로 진행되며 정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면 되며,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현수 기자 s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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