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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그래픽가이드 4] EB-5 비자승인은 자금출처증명이 관건…현금화는 반드시 이민법률회사와 상담후 진행해야

이창훈 기자
입력 : 
2022-04-21 13: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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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개정으로 USCIS 이민신청서 승인기간 6개월로 단축 전망
승인 안되도 투자금은 미국정부 투자자보호정책 따라 100% 환급
투자금환수까지 10년이상 소요…실력과 신뢰성 갖춘 회사 골라야
사진설명

2년 임시영주권 취득위한 자금출처증명이 최대관건
미국 영주권 취득을 통한 유학과 취업의 ‘익스프레스 웨이(express way)’인 동시에 장기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는 EB-5 투자이민 비자 취득 절차는 크게 나누어 임시영주권 취득과 영구영주권 취득이라는 2단계로 구분된다.

첫 단계로 2년기한의 임시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이민청원서(I-526)’를 미국이민국(USCIS)에 접수하고 자금출처증명과 인터뷰, 신체검사와 신원조회 등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 단계로 임시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10명이상의 고용을 꾸준히 창출했음을 증명해서 영주권의 2년기한 조건을 해지해달라는 ‘조건해지신청서(I-829)’를 접수해 이를 승인받으면 10년마다 갱신 가능한 영구영주권을 받게 된다.

임시영주권을 받기 까지 가장 중요한 관문은 미국에 투자하는 자금이 한국과 미국 양국 기준상 모두 합법적이고 하자 없음을 증명하는 절차다.

이와 함께 투자하려는 미국내 프로젝트가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증명해야 하지만, 지역센터(RC)를 통한 간접투자인 경우 투자자 구성 등에 문제없고 믿을만한 RC만 고르면 저절로 해결된다.

자금출처증명은 국내 세무당국과 USCIS의 2단계 검증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투자이민 신청자가 수 십억대 자산을 가졌어도 모르고 세금납부를 누락했거나 자금출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 난감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일단 동네 세무서로부터 ‘해외이주예정자용 자금출처확인서’를 발부받고 나면 RC가 지정하는 에스크로 계좌로 소정의 투자금액(80만달러 혹은 105만달러)을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송금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I-526 접수와 함께 자금 출처별로 근로소득, 증여, 상속, 은행대출, 전세보증금, 부동산매각, 주식매각 등 자금성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자금이 송금되기까지 이동한 내역을 보여주는 금융기관의 확인 서류를 USCIS에 제출하고 미국연방정부 기준의 자금출처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 관문을 거쳐 USCIS로부터 I-526이 승인되면 신청자의 서류가 미국의 국립비자센터(NVC; 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되며, 이후 두 번째 단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여권사진면의 사본, 사진2매,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본인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병역증명서 등이다.

NVC의 서류 검토가 끝나면 신체검사를 거쳐 서울의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된다.

비자에 정해진 유효기간내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심사관이 영주권자로 등록됐음을 보여주는 스탬프를 날인해 준다. 이후 몇주 이내로 미국내 거주지에 영주권 카드가 배달된다.


고용창출 증명하고 2년기한 조건해지하면 영구영주권 취득
임시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21개월이 지나면 2년이라는 기한 조건을 해지해달라는 조건해지신청서(I-829)를 제출할 수 있다.

직접투자인 경우는 실제 투자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10명이상의 고용창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하지만 RC를 통한 간접투자의 경우 RC의 산정방식에 따른 입증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I-829가 접수되면 접수증을 수령하고, 이 접수증과 24개월간 유효한 그린카드로 미국내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I-829 승인을 받으면 10년마다 갱신하는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자동 갱신되므로 이를 영구영주권이라 한다.

얼핏 보면 단순하고 명확해 보이지만 막상 당사자 입장에서 준비를 하다보면 궁금한 세부사항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된다.

EB-5 투자이민 비자 취득과정에서 자주 제기되는 문의내용을 국민이주의 김민경 미국변호사가 오랜 상담과 법률대리 경험에 기초해 Q&A 형태로 정리했다.

사진설명
Q. EB-5 비자신청에서 RC를 통한 간접투자방식을 선택할 경우 전체적인 소요기간과 각 단계별 소요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A. 임시영주권 발급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통상 18개월~24개월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몇 년 씩 기다려야 하는 가족초청 이민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는 편이죠.

중간에 서류 보완이 필요하거나 세계 각국에서 접수된 이민신청서를 검토해야 하는 USCIS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늦어질 수 있는데 늦어도 30개월 이내에 완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바이든 정부의 친(親)이민정책으로 내년인 2023 회계연도부터는 USCIS의 심사기간을 6개월로 단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 종전보다 훨씬 더 빨라질 것을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EB-5 이민신청자는 제일 먼저 투자프로젝트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후 세무당국의 자금출처증명원 발급, USCIS에 제출할 자금출처 증빙서류를 마련하고 RC가 지정하는 에스크로 계좌로 송금을 완료하면 I-526을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I-526과 함께 자금 관련 각종 증빙서류를 USCIS에 접수하고 검토후 문제가 없을 경우 승인을 얻게 됩니다. 이 과정의 최대 관건은 말씀드린대로 이민신청자가 투자하려는 자금이 문제가 없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USCIS 승인후 서류가 NVC로 이관되면 범죄경력 등 신원조회 과정을 거쳐 주한미국대사관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데 먼저 신체검사를 해서 결과지를 제출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면 이민비자가 나오기까지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이민비자는 인터뷰를 끝내고 여권에 부착하여 발급되는데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3~6개월의 유효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유효기간 내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입국시 공항에서 영주권자로 등록한 스탬프를 날인하는 것으로 영주권 취득이 실질적으로 완료됩니다. 이후 몇 주이내에 거주지로 영주권 카드를 배달받으면 형식적으로도 완전한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죠.

Q. 투자금을 송금했는데 이민 신청이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A. 투자금을 미국으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세청이 발급하는 해외이주예정자용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거주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납세 및 소득증빙 자료와 함께 투자금 형성을 입증하는 자료, 예컨대 부동산매매계약서나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문제가 없을 경우 10일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확인서가 나오면 RC가 지정하는 에스크로 계좌로 송금하게 되는데, 에스크로 계좌를 만드는 이유는 혹시라도 USCIS의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승인이 거절될 경우 즉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투자계약서상 USCIS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투자금을 90~180일 이내에 돌려주는 ‘I-526 거절시 환불보증 (I-526 Denial Guaranty) 조항’이 법규로서 명문화돼 있습니다. 이는 미국 이민정책법의 주요 정신인 투자자보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신청이 거절되고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의 경우 국내 세무당국으로부터 자금출처에 대한 1차 스크린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USCIS로부터 추가 소명을 요구(RFE, Request for Evidence)를 받는 경우가 자주 생기지는 않지만, 이민국에서 투자금의 합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RFE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나 사기 등 비도덕적범죄(CIMT) 경력자는 승인 불허가능성
Q. 신체검사나 범죄경력 조회에서 문제가 생겨 이민신청이 불허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이민비자용 신체검사는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미국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먼저 받고 결과서를 반드시 밀봉한 상태로 인터뷰 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비용은 검사 종류에 따라 만15세 이상 30만~40만원대, 만2세~만 14세 20만~30만원대, 0세~만1세 영아는 10만~20만원대입니다. 예방접종 요금은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인터뷰는 영어가 원칙이지만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한국어로도 가능합니다. 미국 경기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투자이민 신청자에 대한 미국정부의 배려이지요.

미국 정부가 분류한 특정 질환이나 전염병이 있다고 의심될 경우 비자발급이 제한될 수 있고 문제가 없으면 6개월 내에 미국에 입국하여야 하는 이민비자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이 유효기간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USCIS의 자금출처조사가 끝나고 I-526 승인이 나면 만 16세 이상 신청자는 한국을 포함해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국가(미국 제외)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라고 하는 경찰청의 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등 법원 서류의 영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범죄기록이 1년 이상의 실형 또는 성관련 범죄, 절도, 횡령, 사기, 배임, 공갈등 비도덕적 범죄(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되는 경우 비자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경찰청 온라인발급사이트로 영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USCIS의 자금출처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주요 케이스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미국정부의 심사가 까다로운 이유는 미국내로 불법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불법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9.11 이후로 한층 경계가 강화된 테러집단의 자금, 마약 또는 범죄조직의 자금, 돈세탁 자금 등이며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은 일단 불법자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금출처에 대한 꼼꼼한 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하지요.

신청자 입장에서는 자산 형성과정을 어느 단계부터 입증해야 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이민신청에 착수한 후에 부동산등을 현금화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는게 좋을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고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투자이민 상담과 법률대리를 진행한 경력이 많은 이민법률회사와 반드시 상담하셔야 합니다. 일단 비현금성 자산에 대해서는 현금화 전에 상담을 거치고 현금화를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Q. EB-5 이민비자 신청시 대출받은 자금으로도 투자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부동산, 보험, 예금 및 주식등 신청자가 합법적으로 마련한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증여나 상속받은 자금으로도 할 수 있는데 증여의 경우는 증여자가 어떻게 자금을 마련했는지에 대해 출처를 증명해야 하며, 상속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어떻게 자산을 형성하셨는지 증빙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유하신 자산이 합법적으로 마련되었음이 증빙되어야 해당 자산을 담보대출 받으신 자금도 합법적이어서 이와 같은 경우도 대출 신청 전에 자금출처 상담을 먼저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투자방식은 주식처럼 지분투자하거나 대출 중 선택 가능
Q. 프로젝트 투자방식은 지분을 투자하는 것인가요? 혹시 사업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도 가능한가요? A. 양쪽 다 가능합니다. 지분투자방식은 주식투자의 경우처럼 사업이 잘 될 경우 수익이 배당되고 잘 안되면 원금을 손해보게 되지요.

또 청산절차를 통해 자금을 상환받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 대출방식으로 할 경우 투자자 보호장치(Security)를 통해 원금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반면 수익률은 높지 않습니다.

대출의 경우 대출 만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민법상 투자기간을 만족하는 한 대출 만기에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지 사정에 밝지 못한 EB-5 투자이민 신청자들로서는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을 중시해서 프로젝트에 대출형태로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Q. 투자프로젝트 선정 때 특별히 관심가지고 살펴보아야할 사항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A. 일단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시행하는 프로젝트인지, 민간 프로젝트인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정부 프로젝트는 시행주체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기가 용이하고 정부와 의회의 감시를 받게 돼 불법행위 리스크가 적다는 점에서 투자안정성을 담보받기 좋겠지요.

그리고 지난 3월 개정된 법안에 따라 RC별로 투자실적도 공개되니까 실적이 좋은 RC를 택하는 것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우수 RC내의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의 프로필이나 경험 등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고용창출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준비단계의 프로젝트 보다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프로젝트가 유리할 것입니다.

특정 프로젝트에 투자이민자들이 몰리는 경향도 있는데 프로젝트 내 투자이민자의 자금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프로젝트는 현지 투자자들이 관심없거나 기피하는 프로젝트로 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도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Q. EB-5 비자로 2년 임시영주권을 받고 투자프로젝트를 진행해 영구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현재 EB-5 투자이민 신청자의 95%이상이 RC를 통한 간접투자방식을 선택하고 있고 RC의 프로젝트 진행 현황은 미국 연방정부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기한조건을 해지하는 조건해지신청서(I-829)의 승인율은 2018년 기준 96%가 넘습니다. 임시영주권을 얻기 위한 자금출처증명이 다소 까다로울 뿐이고 영구영주권은 대부분 승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I-829 접수후 승인까지는 최장 24개월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은 I-829 접수증과 그린카드로 미국내 신분을 유지 합니다.

투자이민을 신청해서 임시영주권을 얻기까지 2년 남짓, 그리고 2년 기한의 거주기간을 거쳐서 영구영주권을 얻기까지 또 다시 2년 정도 걸리는 셈이죠.

그리고 프로젝트가 종료돼 투자금 회수까지 그로부터 5~6년 정도 소요됩니다. 최소 10년 이상은 미국 현지에서의 꾸준한 법률이슈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 때문에 통상 이민수속을 담당하는 이민법률회사는 투자이민 결정과 함께 시작되는 제2의 인생 동반자를 고른다는 관점에서 경험 많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내부에 미국 이민법에 정통한 미국이민변호사 그룹이 상주하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이민법률회사가 다수의 미국이민변호사를 확보하고 있는지, 변호사들과 상시 법률 상담과 현지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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