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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반짝' 청년월세지원, 호응은 '글쎄'


입력 2022.04.21 12:04 수정 2022.04.21 12:05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 월 20만원씩 현금 지급

8월부터 수시 접수, 11월부터 소급 지급 예정

수혜 청년 전체 1.4% 불과…"현금성 정책 남발, 실효성 없어"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 월세 지원사업을 본격화한다.ⓒ뉴시스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 월세 지원사업을 본격화한다.ⓒ뉴시스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 월세 지원사업을 본격화한다. 최장 1년간 다달이 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하겠단 계획인데 실질적인 주거 안정 효과는 거의 없을 거란 평가가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2일부터 청년 월세지원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개시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지원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실비로 분할지급하는 사업이다.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면서 본인소득 중위 60%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2022년 기준 3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419만원 이하, 1인 가구는 116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데 월세가 6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 다른 주거지원 사업의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11월부터 지원금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재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 및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한 관련 전산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집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에선 보여주기식에 그친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청년인구(2020년 말 기준) 약 1050만명 가운데 해당 지원사업 수혜대상 청년은 15만2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전체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대다수인 데다 그나마 주거비 지원을 받더라도 1년 단기에 그치는 현금성 지원이란 점은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지역별, 거주지별 월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것 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모습이다.


눈앞의 월세 부담은 줄겠지만 주거비 부담을 온전히 해소하긴 힘들어 보인다. 전문가들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주거 관련 지원사업은 꼭 필요하지만, 이처럼 현금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장 주택공급이 여의치 않으니 현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정책이 마련된 것"이라며 "다만 정해진 예산으로 시행되다 보니 실제 지원은 예상보다 더 적은 인원에게 선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말 그대로 전시행정이다. 월 20만원씩 1년간 주는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가지겠냐"며 "모든 부동산 정책들이 부동산 정치로 가다 보니 포퓰리즘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면서도 "지금처럼 청년, 중장년층 등 계층별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게 아니라 전체 주거복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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