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에 1년간 월세 20만원 지원

박정민 기자 2022. 4. 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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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책임관협의회를 통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공유하고 모의계산 서비스를 5월 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지원사업은 만 19~34세 저소득 독립 청년(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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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8월부터 본격 시행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책임관협의회를 통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공유하고 모의계산 서비스를 5월 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지원사업은 만 19~34세 저소득 독립 청년(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대상 인원은 15만2000여 명, 총 사업비는 2997억 원이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오는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지급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다.

대상자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된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월 116만 원의 소득 이하이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되는데, 방학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2022년 11월~2024년 12월)라면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 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단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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