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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117만원 미만 청년에 월세 최대 20만원 1년간 지원

조성신 기자
입력 : 
2022-04-21 12:01:01
수정 : 
2022-04-21 15: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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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월세지원사업 11월 시행
15만2000명 수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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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주택지가 대규모 블록을 이루는 곳인 망원 일대 전경. [이축복 기자]
정부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동안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협의를 거쳐 발표한 '청년지원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월세가 6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6887원, 2인 가구는 195만6051원, 3인 가구는 251만6821원이다.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85원, 4인 가구는 512만1080원이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국토부는 이런 기준을 모두 갖춘 월세 지원 대상 청년은 약 15만2000명으로 추산한다. 지원 대상 청년 가구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급한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가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세 지원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지원한다.

방학 기간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내(2022년 11월∼2024년 12월)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입대나 6개월 동안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뒤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급이 중지된다. 아울러 기존에 다른 월세 지원사업이나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 지원 신청은 8월 하순부터 1년 동안 상시로 받는다. 정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8월에 신청한 경우라면 11월에 4개월 치(8∼11월분)를 소급해 지급한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면 된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직접 신청해도 된다. 정부는 다음 달 2일부터 마이홈 포털과 복지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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