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 독립 청년에 1년간 월세 20만원씩 내준다

세종=박소정 기자 2022. 4. 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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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A(25)씨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부모님과 떨어져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

정부가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약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매달 내준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된다.

정부는 청년 월세 지원을 받는 인원의 규모가 전국 15만2000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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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시행
만 19~34세..보증금 5000만·월 60만 이하
본인뿐 아니라 부모 소득·재산 조건 충족해야
대학생 A(25)씨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부모님과 떨어져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가 살고 있는 자취방의 가격은 보증금 1000만원, 월 60만원이다. A씨의 소득은 월 116만원 이하이며, 부모님과 합친 소득은 월 419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그는 앞으로 정부로부터 12개월간 매달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게 됐다.

정부가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약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매달 내준다. 국토교통부 등은 이런 내용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제도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된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이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보증금의 2.5%를 12월로 나눈 액수)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이 된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월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청년 본인 가구와 함께 부모를 합친 원가구의 소득이나 재산도 함께 고려된다. 청년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를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원 이하다. 청년가구에 부모와 같은 1촌 이내 직계 혈족을 포함한 원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하는데,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단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중위소득 50% 이상(월 97만원) 소득 활동이 있는 20대 등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으로 인정된다면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정부는 청년 월세 지원을 받는 인원의 규모가 전국 15만2000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와 서울이 각각 4만800명, 3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9500명 ▲인천 9000명 ▲경남 8500명 ▲대구 7000명 ▲경북 6400명 ▲충남 5600명 ▲대전 4600명 ▲전북 4600명 ▲광주광역시 4500명 ▲충북 4400명 ▲전남 4300명 ▲강원 3900명 ▲울산 3200명 ▲제주 1800명 ▲세종 1000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이 이뤄진다. 다만 ▲입대자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급이 중단된다. 주택 소유자나 지자체가 실시하는 기존 월세 지원 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으로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국토교통부 제공

자신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신청 전 확인해볼 수 있는 ‘모의 계산 서비스’가 다음 달 2일부터 오픈한다. 신청 희망자는 마이홈포털, 복지로, 각 시·도별 홈페이지나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거주 조건이나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입력해 월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본격적인 신청 기간은 오는 8월부터 내년 8월까지로, 1년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시·군·구 등 지자체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을 검증해, 지원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한 뒤 같은 해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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