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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에 최대 월 20만원씩 1년 월세 지원

등록 2022.04.21 12:00:00수정 2022.04.21 12: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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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생계 달리하는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원가구 소득 중위 100%, 재산 3.8억 안 넘어야

5월2일 모의계산 서비스 시작…8월부터 신청


[서울=뉴시스] 모의계산 서비스 화면. (이미지=국토부 제공)

[서울=뉴시스] 모의계산 서비스 화면. (이미지=국토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내달 2일부터 개시한다.

재산가액이 1억700만원 이하인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독립 청년(19~34세)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부모와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하다. 예를들어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면 보증금과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 66만원이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중위소득 100% 이하)과 재산(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도 고려된다. 원가구가 3인가구라면 419만원, 4인 512만원, 5인 602만원이 중위소득 100%다.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한 청년, 20대가 월 97만원(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방학이라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2022년 11월~2024년 12월)라면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월세지급이 중지돼 유의해야 한다.

좀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서류를 구비해 8월 말부터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부터 내년 8월까지다. 1년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 대성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이 학업/취업에 전념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집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는 국비 1366억원과 지방비 1631억원, 총 2997억원이 든다. 지자체별 수혜 인원은 경기 4만800명, 서울 3만3000명, 부산 9500명, 인천 9000명, 경남 8500명, 대구 7000명, 경북 6400명, 대전 4600명, 광주 4500명 등으로 추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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