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룸메이트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이소은 기자 2022. 4.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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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혼자 사는 청년 뿐만 아니라 친구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부터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 독립 청년에 매달 20만원씩 12개월 간 월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본인가구의 월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700만원 이하이면서 보증금 5000만원·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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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5일 서울 용산구의 공인중개사무소 게시판에 원룸 전세 매물이 붙어 있다. 서울에서 지난 6월 전세 실거래된 전용면적 30㎡ 이하 원룸의 평균 전세보증금이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 30㎡ 이하 원룸 평균 전세보증금은 1억6883만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8.5/뉴스1

정부의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혼자 사는 청년 뿐만 아니라 친구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월세를 나눠서 부담한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부터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 독립 청년에 매달 20만원씩 12개월 간 월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본인가구의 월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700만원 이하이면서 보증금 5000만원·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이 20대 미혼 청년인 경우에는 부모 등 원가구도 소득·자산 요건을 갖춰야 한다. 원가구의 소득 요건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요건은 3억8000만원 이하다.

정송이 국토부 청년정책과 과장은 "원가구 소득·자산 고려 기준은 청년가구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여부"라며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20대로서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97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정 과장과의 일문일답.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청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 구성원이며,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한다. 청년의 부·모는 세종시에 거주하고 청년은 서울에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청년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과 부·모 3인으로 구성된다.

-소득·재산 검증 항목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로 확인하며, 부채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한다. 소득은 가구원의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및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을 공제(30%)해 산정한다. 재산은 가구원의 건축물, 토지,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과 자동차 가액을 합산하고 부채(주택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목적)를 차감해 산정한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 월세 지원도 중복해 받을 수 있나.
▶주거급여 수급자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실제 지출하는 월 임차료가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을 초과해야 한다.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 주택에 거주 중이며 지난달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이 15만원인 경우, 월세지원 최대한도인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월차임분) 15만원을 차감한 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면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나.
▶단순히 세대 분리여부가 아니라,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여부가 기준이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20대로서 월 97만원(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청년 지원이 시급한데 하반기 지급은 늦는 것 아닌가.
▶차질없는 월세 지급을 위해 지원요건 확인, 대상자 선정 등을 관리하는 전국적 전산망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청년 월세사업의 전산망은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 및 중복 지급 방지 등을 위해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월세사업 관련 기능을 추가 구축 중이다. 이 전산 시스템의 개편 작업이 6월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시스템 안정화 기간 등을 거쳐 청년 월세사업 기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친구랑 같이 살면서 월세를 반반 부담할 경우, 어떻게 적용하나.
▶사실관계가 반반씩인지 봐야한다. 실제 월세계약서도 반반씩 부담하도록 체결돼 있다면 1인당 부담액을 기준으로 적용될 것이고 계약서 상 혼자 부담하도록 돼 있다면 나머지 한 명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증금, 월세 기준이 서울 시세 대비 너무 낮은 것 아닌가.
▶보증금 규모는 기본적으로 고액자산가 청년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월세 지원사업 기준을 참고했다. 서울과 인천의 경우,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 월세 평균은 35만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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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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