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과 임산부에 교통비 지원 본격화

2022. 4. 1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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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와 청년들을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이 시작된다.

또 지난 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추경에 의거, 만 19세에서 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만원 가량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상반기 중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의 교통비 지원이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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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교통요금 지불 수단 중 하나인 티머니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임산부와 청년들을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이 시작된다. 다만 대상에 따라 지급액과 방법에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최근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1일 조례 개정안과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면서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됐다.

또 지난 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추경에 의거, 만 19세에서 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만원 가량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상반기 중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77억5000만원을 추경에 담았다.

이들 두가지 대중교통비용 지원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이번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심 시의회와 격한 대립을 했던 이유다. 시의회는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이들 사업이 오 시장 공약 사업이라며 대거 삭감했고, 오 시장은 “특정 지역과 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은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민생과 방역 지원이라는 이번 추경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청년, 그리고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는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다. 우선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은 기 사용액의 일부, 약 20% 가량을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반면 임산부 교통지원비는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하철, 버스 뿐 아리나 택시, 그리고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대상은 7월 1일 기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의 경우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3000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년교통비의 경우 약 15만명이 지원 대상으로 추산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의 교통비 지원이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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