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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고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 그런데 곧 두 살 더 어려질 전망이다. 무슨 얼토당토않은 소리인가 하겠지만 2022년 4월11일 윤석열 당선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윤 당선자는 대선 과정 중 이미 이를 공약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 셈법은 세 가지다. 먼저 ‘K-나이’(한국식 나이).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되고 새해가 되면 한 살씩 는다. 하지만 민법 등 법체계에서는 출생시를 0살로 보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생일이 되면 한 살씩 더하는 ‘만 나이’를 사용한다. 정부의 공식 문서에서도 만 나이를 쓴다.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드물게 ‘연 나이’도 사용한다.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다.
‘나이 계산기’ 애플리케이션이 나올 정도로 한국의 나이 셈법은 복잡하다. 예를 들어보자. 2003년 12월 출생 ㄱ씨는 2022년 새해 한국식 나이로는 20살이 됐다. 동시에 만 나이로는 18살, 연 나이로는 19살이다. 나이 문제는 일상에도 혼란을 가져온다. 백신 접종 제한, 의약품 섭취량·투여량 등을 두고 각 기관엔 ‘만 나이 기준인지, 한국식 나이 기준인지’를 묻는 문의가 많다. 법적 분쟁의 원인도 된다. 한 기업의 경우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56살)를 ‘만 56살’로 봐야 할지를 두고 6년 동안이나 법적 분쟁이 이어졌다. 사 쪽은 ‘한국식 나이’에 따라 1년이라도 빨리, 노조는 ‘만 나이’에 따라 1년이라도 늦게 적용해야 한다고 맞선 탓이다. 나이 셈법이 통일되면 이런 소통 비용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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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법조문은 이미 ‘만 나이’ 기준이라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 수도 있다. 이미 ‘태어나자마자 한 살’에 익숙한 한국에서 만 나이가 곧 안착할지도 지켜볼 일이다. 물론 두 살 어려진 것은 역시 좋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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