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허위·미끼 매물 규제 강화 필요" 한국소비자원 설문 조사 

강희수 2022. 4. 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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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에서 허위·미끼 매물 규제 강화 등 거래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후 내린 결론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 규제 강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개선, 중고차 판매사업자의 자동차관리법 준수 교육 및 계도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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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강희수 기자] "중고차 시장에서 허위·미끼 매물 규제 강화 등 거래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후 내린 결론이다. 중고차의 성능·상태 점검기록부가 있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2021년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최근 1년 사이 중고차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501명)와 중고차 판매사업자(105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방식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8%P였다. 

조사 결과 소비자는 물론 사업자들도 ‘허위·미끼 매물’ ‘불투명한 중고차 가격정보’ 등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사업자의 응답률은 98.1%로 소비자의 응답률(79.8%)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 중고차 업계 스스로가 ‘허위·미끼 매물’을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소비자에게 판매된 중고차(251.5만 대)는 신차 판매량(190.5만 대)의 1.32배에 이를 정도로 활발했다. 그렇지만 국내 중고차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허위·미끼 매물’의 폐해는 여전하다고 소비자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불투명한 중고차 가격정보’를 문제점으로 지적했고(각 71.7%, 70.5%), 3순위로 소비자는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하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59.1%)’, 사업자는 ‘중고차 매물 비교정보 부족(56.2%)’이라고 응답했다(복수응답).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의 발전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소비자 57.1%, 사업자 79.0%로 가장 많았다(복수응답).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제57조제3항제2호, 제66조제1항, 제80조5의3)하게 하고 있다. 

조사 대상 소비자 501명 중 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12.8%(64명)로, 피해 유형은 ‘사고이력 미고지’가 40.6%로 가장 많았고 ‘차량 연식 상이’ 31.3%, ‘허위·미끼 매물’ 29.7% 순이었다(복수응답).

설문조사 결과, ‘사고이력(59.9%)’은 소비자들이 중고차 구입 시 ‘구매가격(69.3%)’ 다음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돼 소비자에게 고지되는 주요 정보이다. 현행법상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되는 사고이력은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며, 그 외에는 무사고 차량으로 간주된다. 즉, 후드, 프론트펜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 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소비자의 절반 이상(59.2%)은 단순 수리로서 사고이력에 표기되지 않는 ‘후드·문짝·펜더의 판금·도색·교체 수리’와 ‘범퍼 교체 수리’까지 사고로 인식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또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의 ‘기재 항목’과 ‘부품 용어’에 대해 소비자가 ‘이해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1.3%, 29.1%로 나타나, 자동차 사고기준 및 용어 등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 규제 강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개선, 중고차 판매사업자의 자동차관리법 준수 교육 및 계도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중고차 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실매물인지 조회하고, 판매자 정보 및 차량정보 등을 확인하고(‘자동차 365’ 사이트),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및 시운전 등을 통해 차량 이상유무를 점검하며, 계약서는 모든 특약을 포함해 꼼꼼히 작성하도록 당부했다. /100c@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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