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공기업 前사장 참고인 조사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산업부 산하 공기업인 전기안전공사 전직 사장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2019년 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등 한전의 발전 자회사 4곳 사장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지 약 3년 만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는 이날 오전 A 전 전기안전공사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사장은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4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까지 전기안전공사 사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2017년 9월 사임했다.
검찰은 A 전 사장이 물러난 시기 전후로 산업부 산하 기관 전반에 ‘사퇴 압박’ 분위기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사장은 이날 오후 4시간반 가량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에 “퇴임할 무렵 주변 정황(을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산업부 정황이 어땠는지”라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산업부 내부) 분위기가 있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산업부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이것저것 알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말을 하고 나왔다)”고 했다.
다만, 전기안전공사는 동부지검이 최근 압수수색 한 산업부 산하 공기업 8곳에 속하지 않은 곳이다. 동부지검은 지난 달 28일 발전 4사를 포함해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총 8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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