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공기업 전 사장 참고인 조사

이종현 기자 입력 2022. 4. 14. 17:52 수정 2022. 4. 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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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산업부 산하 공기업 사장을 지낸 인물을 불러 조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산업부 산하 공기업 전 사장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4시간 30분 정도 조사했다.

A씨가 몸담았던 공기업은 검찰이 지난달 28일 압수수색을 실시한 산업부 산하 공기업 8곳과는 다른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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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산업부 산하 공기업 사장을 지낸 인물을 불러 조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산업부 산하 공기업 전 사장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4시간 30분 정도 조사했다.

A씨가 몸담았던 공기업은 검찰이 지난달 28일 압수수색을 실시한 산업부 산하 공기업 8곳과는 다른 곳이다. A씨도 2014년 사장에 취임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까지 사장을 지냈고, 후임자 인선이 늦어지면서 6개월 더 재직하기도 했다.

검찰이 A씨를 부른 건 직접적인 사퇴 압박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보다는 당시 산업부 내부에 ‘사퇴 압박’ 분위기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가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이것저것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했다)”고 답했다. 진술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퇴임할 무렵 정황”이라며 “정권이 바뀌고 나서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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