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업 근로자 퇴직 후 소득보장 제도 14일 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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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 이후 소득보장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14일부터 본격적인 제도 운영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공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발대식'과 '제1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운영위)'를 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퇴직연금기금)는 24%에 불과한 30인 미만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근로자 은퇴 이후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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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도입
근로자 퇴직 이후 소득보장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14일부터 본격적인 제도 운영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공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발대식'과 '제1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운영위)'를 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퇴직연금기금)는 24%에 불과한 30인 미만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근로자 은퇴 이후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금을 내 기금을 조성하면, 전문금융기관과 공단이 협업해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정적이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높은 수익률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년간 사용자부담금 일부(근로자 1인, 연 최대 23만원)를 지원한다. 공단은 기금 운용현황과 수익률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달부터 사전 가입 신청을 받고 9월부터 가입·접수 및 부담금 납부가 이뤄질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10년 후 76만개 사업장에서 제도 도입, 30인 이하 기업 퇴직연금 도입률 44%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열리는 운영위에서 주거래은행·자산운용기관 선정, 자산운용계획·지침 작성, 표준계약서 제·개정, 수수료 수준 결정 등 기금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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