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업 근로자 퇴직 후 소득보장 제도 14일 운영 시작

이민호 2022. 4. 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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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 이후 소득보장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14일부터 본격적인 제도 운영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공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발대식'과 '제1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운영위)'를 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퇴직연금기금)는 24%에 불과한 30인 미만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근로자 은퇴 이후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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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발대식'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도입
안경덕(왼쪽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과 강순희(오른쪽 두 번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1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발대식에서 터치 버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자 퇴직 이후 소득보장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14일부터 본격적인 제도 운영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공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발대식'과 '제1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운영위)'를 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퇴직연금기금)는 24%에 불과한 30인 미만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근로자 은퇴 이후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금을 내 기금을 조성하면, 전문금융기관과 공단이 협업해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정적이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높은 수익률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년간 사용자부담금 일부(근로자 1인, 연 최대 23만원)를 지원한다. 공단은 기금 운용현황과 수익률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달부터 사전 가입 신청을 받고 9월부터 가입·접수 및 부담금 납부가 이뤄질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10년 후 76만개 사업장에서 제도 도입, 30인 이하 기업 퇴직연금 도입률 44%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열리는 운영위에서 주거래은행·자산운용기관 선정, 자산운용계획·지침 작성, 표준계약서 제·개정, 수수료 수준 결정 등 기금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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