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론법안 보니.."포털 다음 제공 뉴스 중단, 아웃링크 의무화"

조현호 기자 2022. 4. 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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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미디어 특위서 주요내용 공개, 국민의힘 불참
김의겸 포털 뉴스편집금지법 "기사는 언론사에서만 볼 수 있게"
공영방송 운영위원회안, 정필모 "25인, 특별다수제 3분의2 찬성 선호"
허위조작정보 삭제요구 부정확 정보 반론청구 거부시 과태료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포털 다음의 현행 뉴스제공 방식을 중단하고 뉴스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가서만 볼 수 있게 하는 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14일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를 통한 국민참여 확대와 정치적 영향력 축소가 담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방송법 개정안), 허위조작정보의 삭제요구 및 부정확·편파 정보의 반론청구 조항을 반영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220호 특위 회의실에서 9차 특위 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이 같은 당론 법안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전원 불참했고, 민주당 위원들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만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언론개혁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날 특위 회의에서는 법안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내용을 세부적으로 소개했다.

포털 뉴스편집 금지와 관련해 김의겸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포털 개혁과 관련해 논의해왔는데, 크게 두가지 점에서 공감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하나는 포털이 자의적으로 자체적으로 기사추천하거나 편집하는 권한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포털을 아웃링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두가지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두가지 내용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담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렇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제공하는 뉴스 제공방식은 중단이 돼야 하고, 네이버의 경우 '마이뉴스 알고리즘 기반한 방식'과 '언론사 편집으로 제공하는 구독 방식' 두가지 가운데 '마이뉴스 서비스' 방식은 중단하도록 법률안을 만들어봤다”고 밝혔다. 결국 다음과 네이버의 뉴스편집을 겨냥해 이를 중단시키는 법안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특위에 제출한 자료 '포털 자체편집 및 기사 추천 제한(정보통신망법 개정안(안))'의 법안 개요로 '포털의 자체적인 기사추천 및 편집 제한' '검색 및 언론사 구독의 경우에만 뉴스서비스를 실시하고 아웃링크 의무화'라고 설명했다. 핵심 내용은 편집 제한 및 언론사 차별금지라면서 △알고리즘이나 자체 기준에 따라 기사 추천 및 배열, 편집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포털 제휴 언론사 차별 금지 △아웃링크 의무화 및 위치정보 이용 지역언론사 기사노출 등을 제시했다. 특히 독자가 키워드를 입력해 기사를 검색했을 때에만 기사 제공 또는 매개가 가능하도록 하고,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선정 및 배열한 기사만 제공하거나 매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제44조의10(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사항)의 제1항에 포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이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할 수 있는 경우를 두고 △이용자가 검색한 결과에 따른 뉴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한 경우 △포털이 자의적으로 기사를 배열하거나 편집하지 못하고, 대신 언론사가 배열하거나 편집한 뉴스를 제공받은 것을 손대지 않고, 단순히 제공하는 경우만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 같은 제44조의10 제2항에 기술적 조치(의무사항)로 1호에 '이용자가 특정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뉴스를 제외하거나 추가하는 등 이용자 개인이 정하는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는데, 예를 들어 KBS를 자신의 검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KBS를 추가하거나 할 수 있는 검색을 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9차회의에 제출한 포털뉴스편집 금지 법안 자료에 강조표시. 사진=김의겸 의원실

김 의원은 같은 조항 2호 '이용자가 뉴스의 이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두고 “현재 네이버처럼 언론사가 편집한 방식으로 이용자 자신이 선호하는 언론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화 했다”고 설명했다. 3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부분의 경우 김 의원은 “아웃링크를 의무화하는 조항”이라고 했다. 또한 4호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해당 위치 주변에 사업장을 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뉴스를 일정부분 우선 노출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두고 김 의원은 “예를 들어 부산 내려가면 부산일보 국제신문 기사를 우선적으로 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정보”라고 설명했다.

포털의 뉴스 편집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시도다. 이 법안은 이미 신문법 개정안으로 지난해 6월 김의겸 의원이 낸 것을 수정보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바꿔서 성안한 것이다. 오픈넷 등 시민사회에서는 포털의 영업권 침해이자 표현의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법안철회를 촉구하는 등 뉴스편집 금지를 강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포털뉴스 편집이 불공정하다는 불만이 이 같은 법안 시도의 배경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과거 새누리당 집권 시기엔 새누리당이 포털 뉴스편집에 제한을 가하려는 시도를 벌여왔다.

한편, 이날 특위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민주당 당론도 소개됐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0인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한 이사 추천안(A안) 외에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안(B안)을 제안했다. B안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된 방송법 개정안이다.

정 의원은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안을 두고 “기존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명칭 바꾸고, 기존 경영진은 집행이사로, 이사회 이사는 운영위의 운영위원으로 바뀌는 형태”라며 “운영위원 규모의 경우 독일의 '공영방송평의회'를 축소 준용해 25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위원회 위원을 미디어분야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반영했다며 △정무 행정 전문가로 국회 6명, 지역대표성 있는 시도 광역단체장 협의회에서 4명, 정부에서 2명을 추천하고 △전문연구기관 5명은 미디어 방송관련 학회가 추천하며 △현장전문가 8명은 방송관련 단체인 직능단체 방송협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9차회의에서 포털뉴스편집금지법안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정 의원은 이렇게 한 이유를 두고 “지금까지 방통위가 여야 3대2구조이고, 공영방송 이사나 대주주의 경우 KBS 이사는 7대4, 방문진은 6대3으로 정부여당이 늘 사장 선출 영향력 행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이를 불식하기 위해 최소한 국회 여야 나눠 3명, 행정부 2명, 지역도 여야간 나눌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를 합해도 3분의 1 안팎 밖에 되지 않도록 해 특정정파 영향력 배제하겠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운영위 임기는 3년 비상임, 명예직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사장 선출과 관련해 정 의원은 “운영위에서 특별다수제로 선출하는데, 두차례 이상 부결시 공론조사를 선출한다”며 “특히 특별다수제의 기준을 5분의 3로 할 것인지 3분의 2로 할 것이냐로 분분한데, 5분의 3은 특정 정파 영향력 크다는 점에서 3분의 2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 저의 견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와 부정확·부당한 정보에 대한 삭제 및 반론 청구권 신설에 대한 민주당 당론도 자세히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언론미디어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은 “허위조작정보 규제(삭제요구권),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반론권 강화 조항을 신설하자는 제안”이라며 “온라인 상의 빠른 정보유통 대응하는 신속한 피해구제 제도가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진흥재단의 지난 2020년 언론수용자 조사에서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로 '허위조작정보'가 24% '편파적 기사' 22% 그 밖에 '찌라시 정보' 순으로 조사됐다고 소개했다. 유통 경로를 두고 옥스퍼드의 로이턴저널리즘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을 들어 김 의원은 “한국 미디어의 코로나19 관련 허위 및 부정확한 유통 경로 조사결과 유튜브 34%, 검색엔진 11% 페이스북 10% 트위터 7% 등 SNS가 대부분이었다”며 “현 정보통신망법에는 사회적 규제나 감독 조항이 유해와 불법정보를 대상으로만 돼 있어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현실적인 불만사항은 허위조작정보와 부정확한 정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를 두고 “고의적으로 사실 아닌 것으로 권익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유해정보나 불법정보와 동일하게 다두고, 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삭제요구 조항이다. 그는 또 언론재단 조사결과 편파기사와 같은 '부당한' 기사, 찌라시와 같은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걱정과 불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들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은 허위조작정보 규정만으로는 처벌할 경우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오히려 규제와 처벌통한 대응보다 언론자유를 확대함으로써, 편파 부정확한 정보 부당한 정보에 대응의 길을 열어줘 '다른 정보도 있구나'라고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부정확하고 부당한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을 요구하거나, 반론을 요구하는 권한을 당사자에게 부여해주자”며 “정당한 반론이나 사실확인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법적 처벌이 아닌) 행적적인 부담 즉, 과태료 부과를 통한 사회적 제제를 시도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삭제요구와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반론청구 결정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분쟁조정부'를 '온라인 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해서 판단하도록 한 뒤 삭제요구나 반론 게시를 권고 결정하도록 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로 물도록 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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