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대출 연체율 0.02%p↑...“착시현상 여전”

전년동월비 0.08%p 하락...2월 중 가장 낮아
  • 등록 2022-04-14 오후 12:00:00

    수정 2022-04-14 오후 8:30:46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지난 2월말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0.25%로 전월대비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계절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등에 따른 연체율 착시 현상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2월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25%로 전월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이는 은행이 분기 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분기 중 연체율이 상승했다가 분기 말에 하락하는 계절적 영향에 따른 것이다. 실제 2월 중 원화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0년 2월, 2021년 2월에도 0.02%포인트씩 상승했다.

상품별로 보면 2월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30%로 전월말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전년동월대비해서는 0.12%포인트나 하락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32%로 전월말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고, 중소법인 연체율은 0.42%로 전월말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도 0.20%로 전월말과 비교해 0.02%포인트 올랐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23%로 전월말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0.19%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전년 동월말과 비교해서는 0.03%포인트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1%로 전월말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37%로 전월말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2월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증가 1000억원 증가했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5000억원으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금융권에서는 2월 연체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연체율이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코로나19 만기연장에 따른 착시효과가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계속 유지되면서 부실채권 등이 가려져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시행됐으며 이후 6개월 단위로 네 차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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