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허위·미끼 매물' 심각해"

박민경 입력 2022. 4. 14. 12:01 수정 2022. 4. 14. 12: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고차 거래는 다른 물건을 살 때보다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먼저 중고차 거래와 관련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허위·미끼 매물'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고차 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실제 매물인지 조회하고 '자동차 365'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자 정보 및 차량정보를 확인해달라"고 소비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는 다른 물건을 살 때보다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제값을 주고 문제 없는 차를 산 건지 걱정을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에는 "중고차를 샀는데 알고 보니 침수된 차였다", "무사고 차량이라더니 거짓말이었다", "올려놓은 매물을 보고 갔더니 다른 차만 보여주더라"는 식의 피해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오늘(14일) 최근 1년 이내 중고차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1명과 중고차 판매사업자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고차 거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 소비자·사업자 606명 설문조사 … "'허위·미끼 매물' 문제 심각해"


이번 설문조사는 모든 항목에서 1개 이상 복수 응답이 가능하되 3개까지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중고차 거래 피해 경험의 경우, 모든 항목에 대해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먼저 중고차 거래와 관련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허위·미끼 매물'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특히 해당 항목에 대해 사업자의 응답률이 소비자보다 높게 나타났다"면서 "중고차 업계 스스로가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해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할 경우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소비자원은 중고차 시장 발전을 위해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소비자 (57.1%), 사업자 (79.0%) 모두 가장 많았다"면서 "관련 개정안도 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불투명한 중고차 가격정보'와 '중고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법상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기재되는 사고 이력은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 수리나 교환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며, 그 외에는 무사고 차량으로 간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말하는 '무사고'와 소비자가 이해하는 '무사고'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비자원은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은 범퍼 교체 수리도 사고로 인식해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판매자 정보 및 차량정보 확인하세요"

현행법상 정상적인 거래라면, 사업자는 중고차 계약 체결 전에 매수인에게 자동차 관련 중요 정보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등록 신청 대행 수수료'와 '매매알선 수수료'는 각각 69.5%와 63.8%만이 서면 고지한다고 응답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 규제 강화와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개선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고차 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실제 매물인지 조회하고 '자동차 365'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자 정보 및 차량정보를 확인해달라"고 소비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또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및 시험 운전 등을 통해 차량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계약서의 모든 특약을 포함해 꼼꼼히 작성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민경 기자 (pmg@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