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도 노후 든든하게..중소퇴직기금제도 시행

최정훈 2022. 4.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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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가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시행된다.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기금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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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30명 이하 중소기업 부담금으로 기금 조성..퇴직급여 지급
3년간 사용자부담금 10% 지원..최저수준 수수료로 가입 촉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시행된다. 3년간 사업자부담금 10%를 지원하고, 수수료도 최저수준으로 책정해 가입을 촉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1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발대식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과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사진=근로복지공단 제공)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4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발대식’을 개최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시행했다. 이어 제1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소속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해 근로자의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했다.

고용부는 “전문금융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 협업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운용과 더불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3년간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용자부담금 10%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근로자 1명당 연 최대 23만원 수준이다. 또 최저수준의 수수료(0.2% 이하)를 책정해 가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기금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이번 달부터 공단을 통한 사전접수 절차를 진행해 가입 수요를 조사하고 하반기(9월)부터 가입 신청·접수 및 부담금 납부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전담 전화상담센터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서 10년 후 76만 개의 사업장이 제도를 도입, 30인 이하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 44%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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