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도 노후 든든하게..중소퇴직기금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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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가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시행된다.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기금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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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이하 중소기업 부담금으로 기금 조성..퇴직급여 지급
3년간 사용자부담금 10% 지원..최저수준 수수료로 가입 촉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시행된다. 3년간 사업자부담금 10%를 지원하고, 수수료도 최저수준으로 책정해 가입을 촉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소속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해 근로자의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했다.
고용부는 “전문금융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 협업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운용과 더불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3년간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용자부담금 10%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근로자 1명당 연 최대 23만원 수준이다. 또 최저수준의 수수료(0.2% 이하)를 책정해 가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기금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이번 달부터 공단을 통한 사전접수 절차를 진행해 가입 수요를 조사하고 하반기(9월)부터 가입 신청·접수 및 부담금 납부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전담 전화상담센터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서 10년 후 76만 개의 사업장이 제도를 도입, 30인 이하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 44%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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