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청년노동자의 노동의지를 고취하고 자산 형성을 돕는 ‘2022년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참여자 5000명을 4월19일부터 5월2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청년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원(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을 받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34세 이하(공고일 4월12일 기준) 도민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공고는 경기도 누리집(gg.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밖에 세부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및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서류심사, 유사사업 중복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6월16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김선화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내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최대한 많은 청년노동자가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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