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5천명 공모..19일 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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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노동자의 노동의지를 고취하고 자산 형성을 돕는 '2022년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참여자 5000명을 4월19일부터 5월2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청년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원(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을 받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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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청년노동자의 노동의지를 고취하고 자산 형성을 돕는 ‘2022년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참여자 5000명을 4월19일부터 5월2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청년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원(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을 받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34세 이하(공고일 4월12일 기준) 도민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공고는 경기도 누리집(gg.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밖에 세부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및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서류심사, 유사사업 중복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6월16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중복참여 제한 사업 목록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 선정 여부는 청년노동자통장 누리집(account.ggwf.or.kr)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선화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내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최대한 많은 청년노동자가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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