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는 임산부에 대중교통·유류비 70만원

김보미 기자 입력 2022. 4. 1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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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뿐 아니라 자동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교통비로 자차 유류비를 쓸 수 있는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서울시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이 같은 지원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7월1일 기준으로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가 대상이며 7월1일 이전 출산자는 제외된다.

서울시는 올해 약 4만3000명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비는 임산부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포인트로 지급되고, 협약된 회사의 카드가 없는 경우 바우처 포인트가 담긴 카드가 지급된다. 시는 전액 시비로 집행되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하고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1일 시의회에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추경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신청과 처리를 한번에 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시스템을 오는 6월까지 구축해 임산부가 직접 신청하면 카드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벌써부터 시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지원으로 임산부의 이동편의가 증진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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