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참여자 5000명 내달 2일까지 모집

2022. 4. 13. 16: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목돈 마련을 돕는 '2022년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참여자 5000명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모집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도 지원금 월 14만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원(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을 받는 사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목돈 마련을 돕는 '2022년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참여자 5000명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모집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도 지원금 월 14만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원(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을 받는 사업이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 안내문. ⓒ경기도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공고일 4월 12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9358)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6월 16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중복 참여 제한 사업 목록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참여자 선정 여부는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account.ggwf.or.kr)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선화 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최대한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